
금융위원회가 청년의 빌라와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두고 “아파트 구입을 제한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윤덕기 금융위 거시금융팀장은 “월세 수준의 비용으로 비아파트를 마련하고자 하는 수요를 배려한 것”이라며 “아파트를 절대 못 사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존 아파트 구입 관련 정책 혜택도 축소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을 이용해 비아파트를 매수하더라도 생애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혜택은 그대로 적용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70%, 그 외 지역은 80%다.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4억원 이하 비아파트를 대상으로 하며,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월세 수준인 월 85만원가량의 원리금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금리는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최소 0.4%포인트 낮게 공급하고 저소득층, 지방, 신생아 가구에는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시장 상황과 운영 결과에 따라 아파트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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