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자였던 A씨의 병역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는다.
송민호는 앞서 지난달 14일 열린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자신의 사회복무요원 근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증언했다.
당시 송민호는 A씨가 자신에게 특정 날짜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미리 알리거나 별도의 조치를 취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제게 제대로 출근해달라고 한 적은 있다. 그러지 못한 건 제 책임”이라고 말했다.
복무 이탈을 A씨와 사전에 논의했는지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송민호는 “어떠한 방법으로 복무를 이탈할지, 어떻게 이탈해서 활동을 할지 모의한 적은 없다”며 A씨에 대해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자신의 건강 상태를 고려해 쉬도록 배려한 사실은 인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복무 이탈을 함께 계획하거나 공모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반면 A씨 측은 일부 근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송민호와 사전에 복무 이탈을 공모한 사실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다투고 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2월 송민호와 A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송민호가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복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A씨에 대해서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책임자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송민호는 지난 4월 열린 첫 공판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송민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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