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극장 개봉작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공개 유예 기간을 두는 ‘홀드백’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시민단체와 중소 영화계가 관객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업계와 논의 중인 자율 협약안은 영화가 극장에 걸린 뒤 구독형 OTT 플랫폼에 서비스되기까지 약 150일(5개월)의 유예 기간을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침체된 극장가를 살리겠다는 취지지만, 유통 구조를 일률적으로 제한해 오히려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체들은 "홀드백이 도입되면 높은 티켓 가격 때문에 극장을 찾지 않고 OTT나 IPTV를 통해 영화를 관람해온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제한된다"며 소비자를 자율 협약 당사자로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화배 배급사연대 대표는 "현행 홀드백 조정 방향은 제작·배급사에는 수익 손실을 초래하고 관객에게는 선택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인 제작·배급사에는 이것이 또 다른 시련이 된다"고 호소했다.
극장에서 영화를 빨리 내릴 경우, 150일의 홀드백 기간을 거친 뒤 OTT로 넘어가야 하는 제약이 생기면 불필요한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다.
민관협의체는 이견 조율을 거쳐 이달 중 '한국 영화 상생을 위한 홀드백 자율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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