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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0대, 지인 10살 딸 추행… 항소했지만 징역 4년

이반지 기자
2026-08-28 1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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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찬 50대, 지인 10살 딸 추행… 항소했지만 징역 4년 (사진: 연합뉴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지인의 10살 딸을 두 차례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처벌법상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7년간 신상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10년간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2024년 4월과 5월 충주에 있는 지인 B씨의 집에서 B씨의 10살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 가족과 식사를 하던 중 부부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과거에도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그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자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출소했으며,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추행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운 내용까지 포함돼 있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해자가 A씨를 고소하게 된 과정에서도 부자연스러운 정황을 찾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역시 1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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