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과 검찰이 1심 판결에 나란히 불복했다. A씨가 먼저 항소한 데 이어 검찰까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2심에서 다시 다뤄지게 됐다.
검찰도 A씨에 이어 지난 1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스토킹 혐의 사건은 항소심 절차에 돌입하게 됐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영아 판사는 지난 8일 해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기소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자 메시지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하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고, 유사한 행위를 반복적으로 한 만큼 스토킹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당초 이 사건은 약식재판으로 시작됐다. 황정민은 지난해 8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형사재판이 이어졌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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