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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만난 10대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30대…항소심도 징역 6년

송영원 기자
2026-09-17 17: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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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서 만난 10대 제자에 성범죄 저지른 30대…2심도 징역 6년 @bnt



교회에서 알게 된 미성년 제자에게 수십 차례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수원고법은 전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공탁금을 냈으나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엄벌을 탄원하며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도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수법과 횟수, 기간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앞선 사정이 양형을 변경할 만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회 고등부 교사였던 A씨는 2019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수십 차례에 걸쳐 당시 10대였던 B양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B양이 부모의 보살핌을 제대로 받지 못해 교회에 의지하고 있었고, 교회를 쉽게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는 점을 알고 접근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후 B양이 자신을 정서적·심리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든 뒤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A씨는 1심에서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으며 B양과 사랑하는 사이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양이 작성한 일기장과 삼촌이 제출한 고소장,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을 근거로 A씨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B양은 일기장에 성폭행 및 유사성행위 등의 피해 상황을 기록하고 관련 사진도 첨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피해를 입었으며 이후 트라우마를 겪게 됐다는 내용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5년보다 1년 높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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