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김용현 30년·노상원 18년
12·3 비상계엄 선포 444일 만의 사법 단죄…법원 “민주주의 핵심 가치 근본 훼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4년 12월 3일 위헌적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444일 만에 내려진 첫 사법부의 판단이다.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8명 가운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 김봉식 전 수도방위사령관에게는 징역 10년,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 “비상계엄은 국헌 문란 목적 폭동”
재판부는 “계엄 선포, 국회 봉쇄, 포고령 공고 등은 폭동에 해당하며 윤석열·김용현은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상당 기간 제대로 기능을 못 하게 저지하고 마비시킬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사회적 피해의 심각성도 강하게 지적했다.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후 군경 활동으로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며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수많은 사람들이 대규모 수사와 재판을 받으며 눈물까지 흘려가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 같은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피해”라고 설명했다.
사형 구형에서 무기징역으로…양형 이유는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3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김 전 장관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는 점을 무겁게 보아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김봉식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직권남용죄도 인정했다.
이날 선고는 1996년 8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관련 내란수괴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선고됐던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됐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당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전씨는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1심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한 이후인 지난해 4월 14일부터 시작돼 총 4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에 나선 증인은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에 투입된 군 병력부터 각급 사령관까지 약 160명에 달했다.
법원 앞 보수·진보 대규모 충돌…경찰 1000명 배치
서부지법 폭동 사태의 재현을 막기 위해 경찰은 기동대 16개 부대 약 1000명을 배치했고, 선고 시각이 가까워지면서 8개 중대를 추가로 투입했다. 법원은 정문을 폐쇄하고 사전 등록 차량과 출입객에 한해 소지품 검사를 거쳐 청사 진입을 허용했다. 지귀연 부장판사가 선고문을 낭독하자 곳곳에서 욕설이 터져나왔고, 보수와 진보 지지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며 긴장감이 고조됐으나 경찰의 통제로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 최종 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더 소요될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