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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1·4학년 대상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실시

이진주 기자
2024-07-01 15:40:18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제공: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제2차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은 2021년도에 도입되어 참여 아동에게 2년 8개월 동안 학기마다 1회(최대 6회) 주치의를 통한 포괄적인 구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

2차 시범사업부터는 그간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로 한정되었던 사업지역을 기초단위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포함한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대상도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외 초등학교 1학년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치과주치의 이용을 원하는 아동(법정대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등을 통해 이용할 치과의원을 찾아보고 방문하여 치과의원 주치의에게 등록을 신청하면 방문 당일에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구강건강관리료 비용의 10%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차상위 계층의 경우 면제된다.

또한, 아동치과주치의로 활동하고자 하는 치과의사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누리집에서 아동치과주치의 교육을 이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 아동치과주치의로 직접 등록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배경택 건강정책국장은 “제2차 시범사업으로 아동치과주치의 사업 대상이 대폭 확대되어, 더 많은 아동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며 “아동기의 예방적 구강관리로 평생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여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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