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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방’ 윤석열 관저로 복귀하나... 법원, 구속취소 청구 인용

이진주 기자
2025-03-07 16:12:01
윤석열 대통령 (출처: 대통령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7일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구속취소 심문에서는 윤 대통령 측이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검찰은 적법한 기소라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될 전망이다. 지난 1월 15일 체포된 이후 51일만,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된지 40일만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긴급 수석회의를 진행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가 인용되면서 한남동 관저로 복귀할 것을 예상하며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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