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이 추징된 가운데, 이준기 측은 과세당국 결정에 불복,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오늘(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 강남세무서는 지난 2023년 이준기와 그의 소속사 나무엑터스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국세청은 이준기 소속사 나무액터스와 이준기가 설립한 개인 기획사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를 확인했다.
이준기는 지난 2014년 1월 제이지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후 같은 해 나무엑터스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이 아닌 제이지엔터테인먼트에 출연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제이지엔터는 이준기의 출연료를 법인 매출로 잡고 법인세를 납부해왔다.
국세청은 이를 문제 삼았다. 나무엑터스와 제이지엔터테인먼트 간 거래에서 실질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다는 것이다. 나무엑터스로부터 받은 출연료는 개인 소득으로 분류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이 24%인 반면 개인 소득세 최고세율은 45%로 세율 차이가 상당한 만큼 조세 회피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제이지엔터테인먼트가 납부한 법인세를 부인하고 이를 개인 소득세로 재과세하면서 이준기에게 9억 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이어 “강남세무서는 나무엑터스가 이준기 개인에게 직접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우리는 세무사 자문을 받아 기존 과세 관행에 맞춰 성실히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이현승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