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TBC가 제작사 스튜디오C1을 상대로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일 JTBC 측은 “JTBC는 ‘최강야구’ IP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 C1은 ‘최강야구’ 새 시즌을 제작할 수 없음에도 촬영을 강행해, 저작재산권과 상표권을 침채하고 있어 이를 정지하고자 법적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강야구’ 새 시즌을 조속히 선보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사의 갈등은 ‘최강야구’로부터 불거졌다. 장시원 PD가 연출한 ‘최강야구’ 트라이아웃 진행 여부에 대해 JTBC와 장시원 PD가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면서 불화설이 점화됐다. 제작비에 대한 이견이 문제시됐다. JTBC는 C1이 제작비를 중복 청구했다고 주장했고 장시원 PD는 JTBC의 주장이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이라면서 즉각 대응했다.
C1이 JTBC가 지분을 보유한 관계사이나 상호 신뢰관계가 훼손됐기 때문에 양측은 더 이상의 계약을 이어가지 않게 됐다. 이후 JTBC는 ‘최강야구’에 대한 IP 소유로 시즌4 제작 강행과 새 제작진 구성을 발표했다. 이에 장시원 PD는 시즌3의 촬영물까지가 JTBC의 저작재산권이라면서 기존 예정된 촬영을 강행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지난 31일에는 JTBC 측이 스튜디오C1의 서버에 대한 ID 접속 권한을 차단했다. 또 1주일 안에 편집실에서 퇴거해달라는 요청 공문도 보냈다고 알려졌다.
이후 JTBC는 ‘최강야구’에 대한 IP 소유로 시즌4 제작 강행과 새 제작진 구성을 발표했고, 이에 장시원 PD는 JTBC와 별개로 트라이아웃을 진행하고 연습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공개하고 있다.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