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1심은 유죄, 2심은 무죄, 그리고 대법은 다시 유죄 취지로 판단을 바꿨다. 법조계에선 충분히 설명 가능한 과정일지 모르지만, 일반 시민 입장에선 같은 사안을 세 번 다르게 판단하는 모습이 그저 낯설게 느껴진다.
말 한 마디, 표현 하나가 허위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르고, 그것이 다시 선거 출마 자격까지 연결되는 상황. 따라가는 것도,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다.
절차는 신속했고, 판결문은 논리적이었다. 그러나 결과를 지켜보는 시민들의 마음 한켠엔 묘한 헛웃음이 남는다. 분명 진지한 문제인데도 어쩐지 코미디 같다는 기분. 그 헛웃음이 무성한 해석으로 이어지기 전에,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설명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한편 공영방송 KBS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개그콘서트’ 전체관람가 특집을 준비하고 있다.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무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은 일상의 뉴스와 시사 프로그램에서 더 자주 웃음을 터뜨리고 있다. 그 웃음이 유쾌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기시감과 무력감, 예측 불가능함이 만든 헛웃음일 뿐이다.
요즘 정치와 사법은 어느새 말의 뉘앙스와 표현의 맥락, 해석의 미묘함을 놓고 촘촘한 줄다리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 줄의 양 끝에는 국민의 법 감정과 유권자의 선택이 놓여 있다. 어쩌면 그 끈이 너무 팽팽하게 당겨져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정치판이 이토록 풍자적이니, 개그콘서트가 감당이 되겠는가.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