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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승소… “255억 지급”

정혜진 기자
2026-02-12 14: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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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하이브 상대 승소… “255억 지급” (출처: 오케이 레코즈)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와의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관련 민사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 간 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기각하고, 민 전 대표 측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주식 매매 대금 청구 소송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이브가 민 전 대표에게 약 225억 원을 지급하고, 어도어 전직 이사 2명에게 각각 17억 원과 14억 원 등 총 256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하이브로부터 어도어를 독립시킬 방안을 모색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주주간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할 정도 어도어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민 전 대표와 측근들이 나눈 카카오톡 대화메시지 내용, 대표이사로서의 업무수행 및 성과 등을 종합하면 어도어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거나 손실을 야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또 민 전 대표가 뉴진스의 전속계약을 해지한 뒤 데리고 나가 어도어 기업공개(IPO)를 추진하려 했다는 하이브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외부 투자자들과 만나 어도어 독립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모두 하이브의 동의를 가정한 방안으로 보인다”며 “하이브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런 방안은 아무런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정혜진 기자 jhj06@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