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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가 1주택 종부세, 기준선이 관건

서정민 기자
2026-07-18 07: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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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부동산 세제 국민 의견 경청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초고가 1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초고가 주택'의 기준선을 어디에 둘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최근 집값 상승으로 30억원 이상 아파트가 강남권을 넘어 서울 주요 지역으로 확산하면서 기준에 따라 과세 대상 범위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 전용 84㎡는 지난달 31억3000만원에 거래됐다.

이른바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 84㎡까지 30억원을 넘어서면서 초고가 주택의 경계도 강남권 밖으로 넓어지고 있다.

동작구 흑석동 '아크로리버하임' 전용 84㎡도 지난해 10월 34억6000만원에, 성동구 성수동 '트리마제' 전용 84㎡는 지난 2월 63억원에 팔린 바 있다.

부동산R114가 이달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시세를 분석한 결과, 50억원을 넘는 아파트는 서울 전체의 2.0%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준을 40억원으로 낮추면 4.7%, 30억원으로 낮추면 11.3%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초과 아파트의 95.4%는 강남3구와 용산구에 집중돼 있어, 40억~50억원을 기준으로 삼으면 사실상 '강남세' 성격이 짙어진다.

반면 30억원으로 낮추면 강남3구와 용산을 제외한 지역에도 1만7465가구가 분포해 대상 주택이 5.6배로 늘어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초고가인 100억원대 주택을 실거주 1주택이라고 감면을 똑같이 해주는 게 맞느냐"며 보유 부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생중계 즉석 의견조사에서 30억원을 꼽은 응답이 많자 이 대통령은 "30억 정도는 좀 가혹하다"고 언급했고, 시장에서는 40억~50억원 안팎이 향후 논의 기준선으로 검토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주택 수'에서 '주택가액'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지난 16일 재정경제부 주재로 열린 부동산 세제 토론회에서는 초고가 주택 기준으로 20억~100억원까지 다양한 안이 제시됐으며, 50억원 안팎에서 결정될 가능성도 거론됐다.

세액공제 축소, 실거주 여부에 따른 공제율 차등화, 상속·매각 시점 정산 방식의 납부유예 도입 등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선 토론회 논의를 토대로 오는 23일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할 계획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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