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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에 9440억 재산분할 불복…재상고 결정

서정민 기자
2026-08-15 06: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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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및 이혼 소송 타임라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최 회장이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를 하면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당초 재상고 없이 9440억원을 마련해 지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으나, 단기간에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9440억원 지급 판결은 지난달 24일 나왔다.

최 회장 측은 먼저 SK㈜ 지분 매각을 검토했지만, 대주주인 최 회장의 대량 매각이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노 관장 측에 “주식과 현금을 적절히 섞어 지급할테니 협의를 부탁한다”고 제안했다.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분도 보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그러나 노 관장 측이 전액 현금 지급을 고수하며 협의가 결렬되자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결정했다.

최 회장 대리인단은 재상고 기한을 몇 분 앞두고 “최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사실인정이 아닌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 등을 살피는 법률심이다.

이에 최 회장 측은 재산분할 비율이나 규모 산정에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이미 한 차례 판단을 내렸고 파기환송심이 그 취지를 따른 만큼, 재상고심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 때문에 이번 재상고가 지급 시간을 벌고 지연이자를 피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판

결이 확정됐다면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연 5%, 하루 약 1억3000만원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다.

재벌 총수의 장남과 대통령 딸의 만남으로 ‘세기의 결혼’이라 불렸으나,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밝히며 파경이 공개됐다.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가 결렬돼 이듬해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고, 노 관장은 2019년 위자료와 SK 주식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1심(2022년 12월)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2심(2024년 5월)은 위자료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리며 SK 주식도 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자금이 뇌물에서 비롯된 불법 자금인 만큼 재산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은 그대로 확정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24일 대법원 취지를 따르되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 맞다고 판단, 분할금을 9440억원으로 산정했다.

분할 비율은 최 회장 3분의 2, 노 관장 3분의 1로 정해져 2심(65:35)보다 노 관장 몫이 약 1.7%포인트 낮아졌다.

주식 가액 평가 기준일은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이 아닌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지만, 이후 주가 급등은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

이번 재상고로 2017년부터 9년 넘게 이어진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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