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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군악대 보직 재검토하라”…국방부 민원글 확산

서정민 기자
2026-04-09 08:5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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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은우 ©bnt뉴스



가수 겸 배우 차은우(본명 이동민) 일병의 군악대 보직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9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민원인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국방부에 차은우 일병의 군악대 보직 변경 재검토를 요청하는 후속 민원을 접수했다는 제보글이 게재되며 화제가 되고 있다. 민원인은 지난 1월 28일 첫 민원을 제기한 데 이어, 차은우가 8일 세금 납부 완료 및 2차 사과 입장을 밝힌 다음 날 재차 민원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당초 200억 원대로 알려진 차은우의 세금 추징액 중 실제 납부액은 약 130억 원 수준인 것으로 파악됐다. 차은우가 추징받은 항목은 개인소득세로, 기존에 납부를 완료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중 중복 과세된 부분에 대해 환급이 이루어지면서 최종 납부액이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소속사 판타지오 측은 이에 대해 “확인이 어렵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국세청은 판타지오가 차은우 모친이 설립한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해 최고 45%인 개인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인은 이번 후속 민원에서 군악대 보직의 특수성을 핵심 논거로 내세웠다. 군악대는 대통령 취임식, 외빈 영접, 정부 주관 중앙행사 등 대외 상징성이 높은 행사에 반복 투입되는 보직인 만큼, 일반 내부 보직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적정성 심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민원인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된 인물이 대외 대표성이 높은 보직을 유지할 경우, 묵묵히 복무 중인 다수 장병들에게 상대적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국방부 근무지원단 인사처에 보직 적정성 및 재보직 검토를, 감찰실에는 기존 회신의 검토 경위 확인을 각각 요청했다.

앞서 지난 1월 민원에 대해 국방부는 “장병 보직은 군인사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지휘권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되는 사항으로, 현재 해당 인원에 대한 보직 변경 논의나 결정은 없다”고 회신한 바 있다.

차은우는 8일 SNS를 통해 “국세청의 절차와 결과를 존중하며,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몰랐다’거나 ‘누군가의 판단이었다’는 말로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도 같은 날 사과문을 통해 내부 관리 체계 전면 재점검 방침을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입대해 현재 육군 군악대 소속으로 복무 중이다. 국방부는 현재까지 이번 후속 민원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