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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잠정합의안 가결, DS 특별성과급 포함 합의안 확정

서정민 기자
2026-05-27 12: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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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잠정합의안 가결


삼성전자 노사의 2026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 73.7%로 가결됐다. 

반년 넘게 이어진 노사 갈등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일부 노조의 가처분 신청이라는 변수가 남아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삼성전자 노동조합 공동교섭단은 27일 오전 10시 마감한 잠정합의안 찬반 투표 결과, 찬성 4만6천142표·반대 1만6천474표로 찬성률 73.7%를 기록해 가결됐다고 밝혔다. 

전체 재적 조합원 6만5천593명 가운데 6만2천616명이 참여해 최종 투표율은 95.5%에 달했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에서는 재적 조합원 5만7천332명 중 5만5천333명이 투표에 참여해 투표율 96.5%를 기록했다. 찬성 4만4천606표, 반대 1만727표로 찬성률은 80.6%였다. 

반면 비(非)반도체 사업부 직원 중심의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은 재적 조합원 8천261명 중 7천283명이 참여(투표율 89.0%)했으나, 찬성 1천536표·반대 5천747표로 찬성률이 21.1%에 그쳐 대조를 이뤘다.

투표는 지난 22일 오후 2시 12분부터 시작돼 이날까지 엿새간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노조 규약에 따라 투표권자 과반이 참여하고 과반이 찬성함에 따라 잠정합의안이 최종 확정됐다.

앞서 삼성전자 노사는 DS 부문 특별성과급 신설 등을 포함한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이번 가결로 공동교섭단은 이날 오전 11시 2026년 임금 협약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스마트폰·가전·TV 등 디바이스경험(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 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이 전날 수원지방법원에 찬반투표 절차 중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합의안의 효력도 잠정 중단될 수 있으며, 첫 심문 기일은 오는 29일로 잡혀 있다. 이에 대해 초기업노조 측은 동행노조가 잠정합의 이전 공동교섭단에서 이미 탈퇴한 만큼 투표권 부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 2026년 임단협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찬성률 73.7%로 가결되며 DS 특별성과급 신설을 포함한 협약이 사실상 확정됐다. 

투표율은 95.5%로 6만2천616명이 참여했으며, 공동교섭단은 27일 조인식을 진행할 예정이나 동행노조의 가처분 신청(심문 기일 29일)이 남은 변수로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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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