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충북 보은에서 40대가 초등학생 자녀 두 명과 함께 숨지려 한 사건에 가담한 50대 남성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A씨는 지난해 2월 16일 오후 5시 15분 충북 보은군 내북면의 한 공터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지인 B씨와 함께 숨지려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B씨는 수면제를 먹인 초등학생 자녀 두 명을 데리고 차량 안에서 A씨와 함께 범행을 시도했다.
B씨의 자녀들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저산소증으로 인한 뇌 손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합계 20억원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하고 범행 당일 차량을 운전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
재판부는 A씨의 자살방조 혐의는 인정했지만, 아동학대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하고 당일 차량을 운행해 범행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지인에게 전화해 아동 등이 구조된 점, 범행이 미수에 그쳐 아동들이 회복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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