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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드론에 100% 관세…한국은 15%[종합]

서정민 기자
2026-08-14 07:2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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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드론과 관련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한다.

한국산 제품은 원산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기본관세를 포함한 총관세율이 최대 15%로 제한된다.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근거로 무인항공시스템(UAS·드론)과 관련 부품 수입을 조정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최대이륙중량 25㎏을 초과하는 드론과 열화상 장비를 탑재한 드론, 드론 도킹스테이션 및 일부 핵심 부품에는 100%의 종가관세가 부과된다.

최대이륙중량 25㎏ 이하이면서 열화상 장비가 없는 드론에는 25%의 관세가 적용된다.

프로펠러와 회전날개, 착륙장치 등 일부 부품에도 25% 관세가 매겨진다.

드론과 민감 핵심 부품에 대한 관세는 미 동부시간 기준 오는 9월 3일 오전 0시 1분부터 시행된다.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낮은 일부 부품은 미국 내 생산시설 확충을 고려해 180일간 유예된다.

한국은 고율 관세 적용에서 예외를 인정받았다.

한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대만, 스위스, 리히텐슈타인산 드론과 부품은 기존 기본관세를 합친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영국산 제품에는 최대 10%가 적용된다.

다만 한국산 제품이라도 우대관세를 적용받으려면 핵심 부품과 기술의 대부분이 미국이나 한국 등 미국이 지정한 국가에서 생산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중국 등 대상국 밖에서 생산된 핵심 부품 의존도가 높을 경우 15% 상한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다.

백악관은 외국산 드론과 부품에 대한 높은 의존도가 미국의 공급망과 사이버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관세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현대전에서 드론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 내 생산능력이 군사·상업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제232조를 활용해 국가안보를 이유로 수입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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