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양과 B양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C양을 욕조에 넣은 뒤 계속 물을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이 과정에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 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과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양은 이후 E양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다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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