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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팔았다간 ‘50배 폭탄’… 신고자엔 최대 5000만원

이반지 기자
2026-08-28 14: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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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팔았다간 ‘50배 폭탄’… 신고자엔 최대 5000만원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공연이나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암표 거래에 대한 제재가 강화된다. 부정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개정된 공연법 시행령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은 지난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 확인과 신고 기능 운영, 부정거래 게시물 노출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고기관은 암표 거래 조사를 위해 판매자나 플랫폼 사업자에게 게시물 작성자의 정보와 정보통신망 접속 기록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정판매 과징금은 판매한 입장권의 수량과 금액 등에 따라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차등 적용된다. 다만 일반적인 범위에서 이뤄지는 입장권 양도는 관련 요건 등을 종합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한다.

신고포상금도 신설됐다. 부정구매 신고자는 최대 50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부정판매 신고자는 해당 위반행위자에게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에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체부는 공연·스포츠뿐 아니라 영화 암표에도 대응한다. 최근 특수 상영관을 중심으로 영화표 암표 거래가 발생하면서 관련 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최휘영 문체부 장관은 28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주요 예매처와 중고거래 플랫폼 등 19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점검 회의를 열고 암표 근절을 위한 협력 방안을 점검한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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