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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사고 후 20분 만에 추가 음주… ‘술타기’ 혐의 재판

이반지 기자
2026-09-03 1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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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룡, 사고 후 20분 만에 추가 음주… ‘술타기’ 혐의 재판


배우 이재룡이 교통사고를 낸 뒤 약 20분 만에 식당에서 소주를 추가로 마신 것으로 알려졌다.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추가 음주를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 측정을 방해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재룡을 음주측정방해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사고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 기준에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3일 MBC 보도에 따르면 이재룡은 사고 당일 오후 11시 23분부터 약 50분 동안 서울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소주를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발생한 지 약 20분 뒤였다.

앞서 이재룡은 3월 6일 오후 11시께 승용차를 몰고 서울 강남구 청담역에서 삼성중앙역 방향으로 이동하다 중앙분리대를 충돌한 뒤 현장을 떠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다음 날인 7일 오전 2시께 지인의 집에 있던 이재룡을 검거했다. 당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룡은 첫 조사에서 운전 당시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후 조사에서는 사고 전에 소주 4잔을 마셨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 5일 이재룡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방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이재룡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만큼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재룡의 첫 공판은 오는 10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에서 열린다.

한편 이재룡은 과거에도 음주 관련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2003년 강남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 면허가 취소됐으며, 2019년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강남구의 한 볼링장 입간판을 넘어뜨려 파손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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