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장윤정의 모친 육모 씨가 딸과 화해한 것처럼 꾸며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피해액은 3100만 원으로,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윤정 모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육 씨는 장윤정과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지 않은 상태였지만 마치 딸과 화해한 것처럼 메시지를 꾸며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연예인도 해당 프로그램에 투자하고 있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육 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결심 공판에서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받은 돈 대부분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최근에는 법원에 반성문도 제출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육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과 건강이 좋지 않아 경제활동이 어려운 점 등은 양형에 고려했다.
육 씨의 과거 사기 전력도 불리한 사정으로 작용했다. 육 씨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지인에게 총 4억1500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8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최근에도 다른 사기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는 육 씨가 장윤정과 화해한 것처럼 꾸민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다시 관심이 쏠렸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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