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지 부장판사의 택시 앱 이용 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의 계좌·신용카드 사용 내역 및 실물 휴대전화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택시 앱 회사의 서버의 이용 기록을 바탕으로 당시 지 부장판사의 동선 등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시민단체가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공수처에 고발하자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해 수사해왔다.
앞서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난 9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지 부장판사는 작년 12·3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재판을 전담하고 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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