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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변론기일 내달로 연기... 카톡 증거 관건

이현승 기자
2025-06-27 15: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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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vs 하이브’ 변론기일 연기... 공방 장기화(출처: 민희진 대표 프로필)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 산하 레이블 간의 법적 공방이 이어진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오는 7월 18일 하이블 레이블즈(쏘스뮤직, 빌리프랩)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총 2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소에 대한 세 번째 변론기일을 연다. 당초 오늘(27일)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양측 간 증거 제출과 관련한 공방으로 한 차례 연기됐다.

앞서 민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기자회견 등을 통해 “하이브가 르세라핌 데뷔 전까지 뉴진스 홍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해당 발언이 르세라핌을 ‘특혜 그룹’으로 보이게 만들어 명예를 훼손했고, 실제 피해를 입었다면서 5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또 뉴진스 멤버 방치 의혹 등은 허위라고 반박했다.

지난 5월 30일 열린 두 번째 변론기일에서는 쏘스뮤직 측이 민 전 대표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담은 약 20분 분량의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법정에 제출했다. 하지만 민 전 대표 측은 “사전 동의 없는 불법 수집 증거”라며 증거 채택에 반대했고, 재판부는 채택 여부를 판단한 뒤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약 2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 전 대표가 빌리프랩 소속 그룹 아일릿을 두고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사건 역시 같은 날 세 번째 변론기일이 진행된다.

한편 민 전 대표의 주장 중 하나였던 ‘뉴진스 멤버 직접 캐스팅’ 관련 내용은 뉴진스의 독자 활동 금지 가처분에서도 검토됐다. 서올고등법원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 5인이 제기한 항고를 기각하며 “민희진이 입사하기 전 선발된 멤버도 있었고, 나머지 멤버의 선발 과정에도 명확한 개입 증거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어도어의 동의 없는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에 대한 금지 판결을 유지했고, 위반 시 10억 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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