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이 61년 만에 ‘노동절’로 명칭을 되찾게 됐다. 정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5월 1일은 1886년 미국에서 노동자들이 하루 8시간 노동제를 요구하며 투쟁한 것을 기념하는 ‘메이데이’에서 유래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이날을 ‘노동절’로 기념해왔으나,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근로자의 날’로 명칭이 변경됐다.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던 이 날은 1994년 법 개정을 통해 다시 5월 1일로 조정됐다.
명칭 변경을 지지하는 측은 ‘근로자’라는 용어가 일제강점기부터 사용된 용어로, 산업화 시대 통제적이고 수동적인 의미를 내포해 노동의 자주성과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왔다. 사전적 정의상으로도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을 의미하는 반면, ‘노동’은 ‘몸을 움직여 일함’으로 더 가치중립적 용어라는 것이다.
반면 ‘근로’라는 단어가 조선왕조실록에도 등장할 만큼 오래된 우리말이며, 헌법에서도 근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노동부는 이번 명칭 변경에 이어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논의를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노동절 공휴일 지정 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절 관련 법률 외에도 여러 노동관계 법률 개정안이 함께 통과됐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은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가 퇴직급여 등을 체불하는 경우에도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금체불 사업주가 동일 사유로 임금을 다시 체불할 경우에만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됐지만, 앞으로는 퇴직급여 체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은 정부가 임금 등이 체불된 노동자에게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한 경우, 국세 체납 징수 절차에 따라 정부가 대신 지급한 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한 경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국회 내 논의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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