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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 이혼 후 첫 심경

노소영 관장, SNS로 이혼 심경 고백…“37년 시댁 떠난다”
박지혜 기자
2025-11-07 06:5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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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관장이 SNS에 올린 사진 (사진=노소영 관장 인스타그램)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이혼이 확정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담담한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이혼이 확정되어 37년 전 시집 온 집에서 떠나게 되었다”며 “그땐 시부모님과 함께였고, 지난 10년은 혼자 살면서 두 딸을 시집보내고, 남은 막내와 같이 살아왔다. 아들과도 이제 이별”이라고 적었다.

이어 “60이 넘으니 모든 것이 소중하다”며 “옷가지며 가방, 신발 어느 곳에도 그만큼의 웃음과 눈물, 노력과 좌절, 그리고 희망이 묻어 있다. 하나하나 곱게 접어 넣는다”고 썼다.

노 관장은 특히 자녀들과 관련된 추억을 언급하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다. 그는 “가슴이 좀 아렸던 대목은 언젠가 내 생일에 아이들 셋이 고사리 손으로 엄마 아빠 사진을 오려서 붙이고, ’Happy Forever!!’의 메시지로 가득 채운 도화지를 발견했을 때”라며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랐던 그 어린 마음들은 어디서 위로받을꼬. 이것 역시 곱게 접어 넣었다”고 했다.

노 관장은 글과 함께 1988년 결혼식 때 입었던 웨딩드레스와 한복, 각종 옷가지 사진을 공개했다. 또한 자녀들이 어린 시절 만든 것으로 보이는 도화지 사진도 올렸다. 이 도화지에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얼굴 사진 위에 종이로 만든 턱시도와 드레스가 붙어 있고, 여러 메시지 카드가 장식되어 있다.

그는 “무엇보다 감사하단 생각이 든다”며 “따뜻한 스웨터도 몸을 덮어줄 오버코트도 포근한 목도리도, 그것을 만들어 내게까지 오게 한 사람들의 노고가 느껴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법원은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 비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심이 인정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금전 지원은 재산 분할에 있어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와 별개로 위자료와 이혼 자체는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의 일부로서 거액의 돈을 사돈 혹은 자녀 부부에게 지원하고 이에 관해 함구함으로써 국가의 자금 추적과 추징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고 반사회성·반윤리성·반도덕성이 현저해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고 판시했다.

박지혜 기자 bjh@bn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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