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T' 해킹 피해자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지난 4월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SKT'에 신청인 1인당 10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지난 5월 소비자 58명이 'SKT'의 홈가입자서버 해킹 사고로 인한 피해 구제를 위해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소비자 피해 사실과 'SKT'의 보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SKT'가 이번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도 동일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상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다. 해킹 사고의 전체 피해자는 약 2300만 명으로, 전원에게 동일한 보상이 적용될 경우 총규모는 2조 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SKT'는 조정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SKT' 측은 조정안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뒤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앞서 'SKT'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했던 1인당 30만 원 손해배상안을 거부한 바 있어, 이번 10만 원 상당의 보상안에 대해서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