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도록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9일 관봉권·쿠팡 상설특검(안권섭 특별검사)에 두 번째로 출석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엄 검사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엄 검사가 특검팀에 출석한 것은 지난달 9일 이후 한 달 만이다.
불기소 처분 과정에서 쿠팡 측 청탁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전혀 없다”며 “쿠팡과의 유착 관계를 특검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아는데 모든 것을 공개하고 보여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엄 검사는 또 근로자들의 근무 형태에 대해 “근무 장소와 시간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하루 단위로 지급됐다”며 “이런 근무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일용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뒤집고 쿠팡CFS 전현직 대표를 기소한 것에 대해서는 “특검에서는 이번에 근로자를 상용직으로 기소를 하셨다고 들었다”며 “저는 좀 이례적인 결정이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당시 엄성환 쿠팡CFS 전 대표 등을 한 번도 소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고 조사 필요성이 있어야지 소환하는 것”이라며 “(진정을 낸 근로자들을) 일용직이라고 보면 조사할 필요가 없다”고 반박했다.
쿠팡 퇴직금 미지급 의혹은 쿠팡이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근로자들에게 불리하도록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불했다는 내용이다. 쿠팡은 퇴직금품 지급 규정을 ‘일용직 근로자도 1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만 제외’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근로 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로 변경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당시 부천지청 형사3부장으로 해당 사건을 맡았던 문지석 부장검사는 부천지청 지휘부가 외압을 행사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폭로했다.
엄 검사는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초 쿠팡의 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던 문 부장검사에게 무혐의 처분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3일 정종철 쿠팡CFS 현 대표와 엄성환 전 대표, 쿠팡CFS 법인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팀은 이날 엄 검사를 상대로 무혐의 처분 결정 과정과 외압 여부, 쿠팡 측으로부터 청탁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