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전종서가 본인 소유의 1인 기획사를 뒤늦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한 가운데 소속사 측이 입장을 밝혔다.
이어 “법인 설립 과정에서 업태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면서 매니지먼트 관련 업태가 포함되었으나, 매니지먼트를 할 계획이 없어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하지만 최근 미등록 관련 이슈가 불거지며 업태 내용을 재확인하고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 따르면 전종서는 2022년 6월 법인 ‘썸머’를 설립한 뒤, 올해 2월 4일에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완료했다. 법인 설립 후 3년 8개월 만이다. 전종서는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리고 있으며, 그의 연인인 이충현 감독이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연예인 매니지먼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자체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마쳐야 한다.
이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지속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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