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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대상 1333만 명…방법·기간은?

서정민 기자
2026-05-02 06:3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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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 등 2025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들에게 연중 가장 중요한 달인 5월이 찾아왔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법정 마감일인 5월 31일이 공휴일인 관계로 다음 날인 6월 1일(월)까지이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1년간 발생한 이자·배당·사업(부동산 임대 포함)·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해 과세하는 세금이다. 산출 방식은 전체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6~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 뒤, 세액공제·감면을 반영하고 가산세를 더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는 순서로 이뤄진다. 단순히 매출에 세율을 곱하는 방식이 아닌 만큼 꼼꼼한 확인이 필요하다.

특히 많은 납세자가 놓치는 항목이 '개인지방소득세'다.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별도 세율로 부과되며,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완료하면 지방세 납부 플랫폼인 위택스와 연계되므로, 신고 후 반드시 개인지방소득세까지 처리해야 한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올해 신고 대상자 1,333만 명에게 이달 24일부터 카카오톡·네이버 전자문서·문자메시지 등 모바일로 신고 안내문을 순차 발송 중이며, 모바일 수령이 어려운 납세자에게는 서면 안내문을 보낼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손택스 신고화면이나 ARS로 즉시 이동해 신고할 수 있으며, 홈택스 로그인 시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된다.

올해는 ARS 절차 간소화, 생성형 AI 챗봇 도입, 국민비서 맞춤형 안내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도 누구나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홈택스의 '이대로 신고하기' 기능으로 간편 신고가 가능하며, ARS 이용 시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 제공돼 매번 새로 입력하는 번거로움도 줄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주는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은 올해 717만 명으로 확대됐다. 소규모 자영업자,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연말정산을 누락한 중도퇴사자,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친 1인 유튜버 등이 포함된다. 환급 대상자(460만 명)가 안내대로 수정 없이 신고서를 제출하면, 원래 6월 30일이던 환급금을 6월 5일부터 조기 지급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과거에 받은 세무조사 결과 등 '신고 참고사항'과 국세청이 직접 분석한 '맞춤형 절세 혜택'이 홈택스를 통해 최초로 공개된다. 약 140만 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소득세 신고도움자료'도 제공된다.

고물가·고금리, 중동전쟁 등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납부기한 연장이 실시된다. 유가 민감업종(운수업 등), 수출 중소기업 등 265만 명의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 없이 8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티몬·위메프·인터파크 플랫폼 미정산 피해 사업자도 직권 연장 대상에 포함되며, 미정산 대금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절세 혜택 안내도 병행된다.

아울러 5월에는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도 6월 1일까지 함께 진행된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2,200만 원·홑벌이가구 3,200만 원·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의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 재산 2억 4,000만 원 미만의 재산 요건을 갖춰야 신청 가능하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로서 부부 합산 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면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세무사 매칭 플랫폼 '찾아줘세무사' 관계자는 "종합소득세는 소득 종류와 공제 항목이 다양해 자칫 실수가 발생하기 쉽다"며 "본인의 신고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고, 복잡한 케이스의 경우 검증된 전문가를 통해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 전략"이라고 조언했다.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6월 1일까지로, 국세청은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717만 명)·ARS 간소화·생성형 AI 챗봇 도입 등 시스템 전반을 개편해 납세자 편의를 높였으며, 265만 명 소상공인에 대해 납부기한을 8월 말까지 직권 연장하는 한편 개인지방소득세 별도 신고 의무도 올해부터 엄격히 적용되는 만큼 신고 마감 전 꼼꼼한 확인이 요구된다.

서정민 기자 sjm@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