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에서 귀가하던 고등학생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A양은 다발성 골절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송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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