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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 누적 3만9669건…수도권 60.6% 집중

서정민 기자
2026-07-08 06: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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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한 달간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열어 1천409건을 심의해 이 같은 내용으로 최종 가결했다.

가결된 548건 중 505건은 재신청을 포함한 신규 신청 건이다.

나머지 4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면서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결정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대항력을 확보하고, 보증금 상한액 이하, 집주인 고의 미반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세사기피해자등은 피해를 입었지만 일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례를 뜻한다.

나머지 861건 중 458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207건은 보증보험을 비롯해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다고 판단돼 제외됐다.

이의신청한 건 중 196건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지 못했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전세사기피해자법 제15조에 따라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추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재신청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받을 수 있다.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의 누적 건수는 총 3만9천669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가 3만8천723건으로 97.6%에 달했다.

수도권에서 전체 피해의 60.6%가 발생했고, 피해자의 76.0%는 40세 미만이었다.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6만8천415건을 지원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 요청 결정은 총 1천201건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실적은 지난달 말 기준 9천707호로, 올해 들어 월평균 매입 건수는 784호로 조사됐다.

이는 작년 하반기 월평균 655호보다 빨라진 속도다.

국토부와 LH는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매입점검회의와 패스트트랙(매입 사전협의·주택매입 요청 절차 일원화, 단계별 업무처리 기한 설정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법원과 경매 속행 등을 지속 협의해 주거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와 LH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이달 중 선지급할 예정이다.

올해 2월 발표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5조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피해 주택 매입 요청에 따라 해당 주택을 경매, 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아 매입하고 있다.

그동안 공동담보 피해주택은 모든 물건의 경·공매가 종료(배당)돼야 경매차익을 산정·지급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경·공매가 종료된 물건부터 경매차익의 일부를 선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공동담보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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