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 계약을 맺은 뒤 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된다. 잔금을 치르고 이사한 뒤에야 보증 가입 여부를 알 수 있었던 기존 방식의 불편과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임차인은 계약금을 낸 뒤 잔금 지급과 이사까지 마쳐야 보증 신청이 가능했다. 이후 가입이 거절될 경우 이미 지급한 돈을 둘러싸고 임대인과 갈등이 발생하거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우려가 있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HUG가 가입 가능 여부를 심사한 뒤 결과를 카카오톡으로 안내한다.
가입이 가능하다는 결과를 받은 임차인은 잔금 지급과 이사, 전입신고를 마친 뒤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 보증서를 발급받으면 된다. 반대로 가입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계약 해제 특약을 설정하면 계약금 보호에도 활용할 수 있다.
HUG는 미성년자가 임대인인 전세계약의 보증 제도도 보완한다. 앞으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하도록 해 전세금 반환 책임을 함께 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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