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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폭행에 나체 촬영·유포까지… 10대들 결국 집행유예

허정은 기자
2026-08-25 14:3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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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 폭행에 나체 촬영·유포까지… 10대들 결국 집행유예  @bnt


또래 여학생을 폭행하고 나체를 촬영해 유포한 10대 여성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는 최근 공동상해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대 A양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공동상해와 폭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배포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 반포 등)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10대 B양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도 내렸다.

A양과 B양은 지난 2024년 9월 18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C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양 때문에 지인이 다른 사람에게 맞았다’는 이유로 C양을 욕조에 넣은 뒤 계속 물을 붓고 담뱃불로 신체를 지진 것으로 조사됐다. C양은 이 과정에서 2도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양은 C양을 흉기로 위협하고 치약 한 통과 매실 엑기스 한 잔을 강제로 먹게 한 혐의도 받는다.

A양은 같은 달 9일 남양주시의 한 건물 옥상에서 또 다른 또래 여학생 D양의 뺨을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달 23일에는 서울의 한 원룸에서 B양과 성명불상의 남성 1명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벌칙을 이유로 E양의 옷을 모두 벗게 한 뒤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도 있다. B양은 이후 E양의 나체 사진을 전송받아 휴대전화에 보관하다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은 그 수법이나 경위 등을 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현재까지도 소년으로서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어 향후 성행 개선과 교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전에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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