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넷플릭스와 음악저작권 라이선스 재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음저협과 넷플릭스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음악저작권 이용분에 대한 이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의 적용 방식과 사용료 산정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며 후속 계약은 장기간 지연됐다.
넷플릭스는 국내 시장은 물론 한국 콘텐츠의 해외 유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해온 플랫폼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재계약을 우선 과제로 두고 협의를 진행했고, 문화체육관광부는 OTT 업계와 권리자 단체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중재 논의와 징수규정 개정을 추진해왔다. 음저협은 이를 토대로 넷플릭스와 오랜 논의를 거쳐 OTT 징수규정에 기반한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이번 재계약은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여 있던 OTT 음악저작권료 정산 문제에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음저협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OTT 매체에서의 음악 사용료 정산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고, 향후 타 플랫폼과의 협의에도 긍정적인 기준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산에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은 국내 영화와 드라마, 애니메이션에 사용된 음악 다수가 포함됐다. 이번 재계약에 따라 넷플릭스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의 음악 사용료 지급을 완료했으며, 음저협은 자료 확인을 거쳐 순차적인 분배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언제나 창작자와 상생하며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왔다”며, “이번 합의 역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실로, 국내 음악 이용에 대한 음악 창작자들의 권리를 한층 더 보장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향후 음저협은 넷플릭스 이용분에 대한 자료 확인과 정산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한편, 국내외 OTT 플랫폼과의 협의를 지속해 영상 콘텐츠 시장에서 음악저작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정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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