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통상임금 적용 기준을 둘러싼 갈등을 좁히지 못하면서 파업 위기에 놓였다.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2026년도 단체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1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동쟁의 조정은 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절차로,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주장이 엇갈릴 때 한쪽 당사자가 관할 노동위에 신청할 수 있다.
조정 기간은 15일이며, 이후 당사자 합의에 따라 최장 15일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안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노조는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게 되며, 조합원들의 뜻이 모이면 파업으로 이어질 수 있다.
노사 갈등의 핵심은 '고정성' 없이 지급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202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과, 이후 나온 서울 버스회사 동아운수 노동자들의 통상임금 소송 판결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에 있다.
이 경우 정기상여금이 사라지는 대신 연봉이 10.3%가량 오르는 결과가 나온다.
반면 노조는 이 같은 제안이 사실상 '임금 동결'에 해당한다며 반발,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한 수당은 물론 추가 임금 인상까지 요구하고 있다.
월 단위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을 시간당 얼마로 볼지 계산하는 데 쓰이는 '기준 시간'을 둘러싸고도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기준 시간을 낮게 인정할수록 지급 임금이 늘어나 노조에 유리한 구조다.
이를 두고 노조는 이미 기준 시간이 176시간으로 판결이 확정됐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파기환송심에서 기준 시간을 209시간 또는 230시간으로 변경해달라고 다투며 이 부분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사측은 일단 209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한 뒤 소송 결과가 176시간으로 확정되면 그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겠다는 절충안을 내놨지만, 노조는 "임금을 삭감하려는 공작"이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노동쟁의 조정 기간 15일 내에 접점을 찾지 못하면 서울 시내버스 노조는 파업 수순에 돌입하게 되며, 이 경우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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