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A씨가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자의 횟수나 빈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를 일으킬 정도라는 점이 인정된다”며 “피해자가 계속해서 연락을 원치 않는 점을 피고인도 인식하고 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설사 연락할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보낸 메시지의 내용과 빈도 등은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준을 넘어섰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만 법정에 나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지난 2월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황정민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와 유언장, 고양이 사체 사진 등을 보낸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황정민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는 없었으며,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검찰은 앞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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