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주호민 아들 관련 특수교사 사건에 경기도교육청이 직접 지원에 나선다.
이에 따라 A씨에게는 상근 교권보호전담관인 장학사 1명이 배치됐다. 또 공모를 거쳐 선발된 300명의 교권보호전담관 중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이 추가로 투입돼 법률 자문과 상담 등 1대 1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2022년 경기 용인의 한 초등학교 맞춤학습반에서 발생한 일을 계기로 불거졌다. 당시 A씨가 주호민의 아들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주호민 측은 아들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대화 내용을 확보한 뒤 A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과 항소심에서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녹음 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몰래 녹음된 교실 내 대화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규정한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보고 1심 판결을 뒤집어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이 3년째 이어지는 가운데 교육청이 A씨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에 나서면서 사건은 또 다른 국면을 맞았다. 장학사뿐 아니라 변호사 등 전문 인력까지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과 함께 교육청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반지 기자
bnt뉴스 연예팀 기사제보 star@bnt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