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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이름 내세워 투자 사기’ 母, 징역 10개월에 항소

허정은 기자
2026-09-16 1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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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이름 내세워 투자 사기’ 母, 징역 10개월에 항소 (출처: 장윤정기획사)


가수 장윤정의 이름을 내세워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모친 육모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육 씨는 지난 15일 사기 혐의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체적인 항소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10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육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범행의 수법과 결과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불량하고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향후에도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과거 실형 전력과 최근 사기죄로 약식명령을 받은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

다만 육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활동이 여의찮은 상황, 나이와 범행 동기 및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육 씨는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지인에게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를 권유한 뒤 세 차례에 걸쳐 총 310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육 씨는 장윤정과 관련된 투자금인 것처럼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윤정과 육 씨는 과거 금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뒤 절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사한 수법으로 사기죄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수사 과정에서 육 씨의 소재가 한동안 파악되지 않아 수사가 중지된 사실도 드러났다.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이용 내역 등을 통해서도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육 씨는 법정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러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밝혔다.

육 씨는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편취한 돈 역시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최후진술에서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보였다.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원에 세 차례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육 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빌린 4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된 전력이 있다. 이번 항소로 해당 사건은 2심에서 다시 판단받게 됐다.

허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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