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10분간 22차례 위반…난폭운전한 50대

서정민 기자
2026-09-26 07:29:21
기사 이미지
10분간 22차례 위반…난폭운전한 50대. 강원경찰청 제공.


추석 연휴 국도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57㎞로 질주하며 난폭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약 10분 동안 확인된 교통법규 위반만 22차례에 달했다.

강원경찰청은 도로교통법상 난폭운전 혐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진로 변경 위반과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행 차량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냈다. 시속 140㎞ 이상으로 주행한 것도 31차례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원주에 있는 딸이 아파서 교통법규를 위반하게 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정민 기자
bnt뉴스 라이프팀 기사제보 life@bn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