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석 연휴 국도에서 제한속도의 두 배에 가까운 시속 157㎞로 질주하며 난폭운전을 한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약 10분 동안 확인된 교통법규 위반만 22차례에 달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후 3시께 강원 홍천군 화촌면 주음치리 국도 44호선에서 그랜저 승용차를 몰며 과속과 급차선 변경 등 난폭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진로 변경 위반과 이른바 ‘칼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추격해 현장에서 붙잡았다.
조사 결과 A씨는 약 10분 동안 22차례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선행 차량에 바짝 붙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거나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급차선 변경을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제한속도가 시속 80㎞인 도로에서 최고 시속 157㎞까지 속도를 냈다. 시속 140㎞ 이상으로 주행한 것도 31차례 확인됐다.
경찰은 추석 연휴 기간 과속과 난폭운전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는 중대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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