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로트 가수 숙행이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은 가운데,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숙행이 2025년 1월경부터 A씨의 남편과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숙행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숙행 측은 당시 A씨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것으로 알고 교제를 시작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거나 상대 남성이 숙행을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유부남과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당시 숙행 측은 자신 역시 상대 남성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관련 논란이 커진 뒤 출연 중이던 MBN ‘현역가왕3’에서 하차했다.
한편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숙행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한 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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