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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강남구청 상대 행정소송 패소… “15억 피해”’

이반지 기자
2026-10-16 10: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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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승, 강남구청 상대 행정소송 패소… “15억 피해”’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이 헬스장 운영을 둘러싸고 강남구청과 벌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판사)는 지난 15일 양치승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변상금 부과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양치승이 부담하도록 했다.

이번 판결은 양치승이 운영하던 헬스장의 퇴거 문제에서 비롯됐다. 양치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영주차장 건물에서 민간 개발업체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헬스장을 운영했지만, 건물의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서 강남구청과 갈등을 빚었다.

해당 건물은 민간사업자가 시설을 지은 뒤 강남구에 기부채납하고 20년간 무상으로 사용한 뒤 관리·운영권을 구청에 넘기는 방식으로 건립됐다. 민간사업자의 무상사용 기간은 2022년 11월 종료됐고, 이후 강남구청은 입점 상인들에게 퇴거를 요구했다.

양치승 측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무상사용 기간이 끝나면 퇴거해야 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안내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바로 나갈 수 없다며 퇴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강남구청은 양치승이 건물을 계속 점유한 것을 무단 점유로 보고 수천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이에 양치승이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치승은 이보다 앞서 진행된 건물 인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운영하던 헬스장을 폐업했고, 같은 해 10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면서 관련 판결도 확정됐다.

당시 양치승은 건물 관리·운영권 이전 과정으로 약 15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체육관을 접게 된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헬스장 폐업 이후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청담동의 한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 관리 업무를 맡은 데 이어 최근에는 샐러드빵 전문점을 열며 요식업에 도전했다. 맛집 추천 애플리케이션도 직접 선보이는 등 새로운 분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이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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