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의 보석 청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지난 12일 허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틀 전 비공개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석방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허 대표 측은 “추가 구속영장 발부가 형사소송법과 대법원 판례에 명백히 반한다”며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지난달 15일 이를 기각했다. 재항고 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또한 “전액 환불된 100만원 사기 혐의가 계속 구속할 만큼 중대한 사안인지 일반 국민의 판단을 받겠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 역시 배제했다.
허 대표는 공판에서 직접 “대통령, 국회의원 등 여러 선거에 8차례 출마해온 만큼 도주할 이유가 없다”며 “아무 죄 없이 7개월간 수감돼 있고 너무 억울하다. 이번 사건은 경찰과 검찰의 조작 기소”라고 주장해왔다.
그는 7개 법무법인을 선임해 항고와 재항고, 보석 청구 등 각종 불복 절차를 진행했으나, 지금까지 제기한 대부분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오 부장판사는 “충분한 변론 및 심리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경청해왔다”면서도 “소정 외 변론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가 있어 매우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소정 외 변론은 우리 법도에서 사라져야 할 나쁜 관행 중 하나”라며 “무엇보다 성실하게 임해야 할 법정에서 정해진 절차를 존중해야 한다. 향후 후임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소정 외 변론은 지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허 대표 관련 재판은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되고 있다. 정치자금법 위반·횡령 사건은 변론이 종결됐으며, 사기·준강제추행 사건은 심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건을 맡아온 재판부는 인사이동 대상에 포함돼 다음 기일부터 새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한다.
서정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