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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엔 너야‘ 담배 연기가 불러온 섬뜩한 살인예고(?) 경고문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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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0:48:14
층간소음 논란으로 이웃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한 주민이 섬뜩한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커뮤니티


층간소음 논란으로 이웃 간 분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엔 층간 흡연 문제로 고통받던 한 주민이 섬뜩한 경고문을 붙여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경기도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 내부에 붙은 살인 예고 경고문이 붙었다.

작성자는 2년 전 층간 흡연 문제로 싸움을 벌이다 이웃의 목숨을 빼앗은 사건을 전하며 '다음은 너야'라고 경고했다.

이는 자신이 이웃의 담배 연기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현실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2년 6월 보도된 해당 뉴스에 따르면 아파트 1층 주민이 자기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3층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다. 피의자와 3층 주민은 흡연으로 인해 평소 다툼이 잦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아파트 1층 주민이 흉기를 들고 3층 주민을 찾아가 집 앞 복도에서 흉기를 휘둘러 공격당한 주민이 결국 숨을 거뒀다.

피의자인 1층 주민은 평소 3층 주민이 1층에 내려와 피운 담배 연기가 집 안으로 자주 들어왔다는 이유로 다툼을 벌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경찰에 신고하면 살해 협박이다" “무서운 걸 넘어 살벌하기까지 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솔직히 심정이 이해가 간다” “오죽했으면 저렇게 하겠나” "왜 담배 피우는 사람은 남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며 공감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처럼 최근 아파트, 원룸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심각한 갈등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층간 흡연 문제는 정확한 피해 규모나 처벌에 대한 기준이 없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 ⓒbnt뉴스


이에 정부는 지난 2018년 공동주택 입주자가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볼 경우 건물 관리사무소 측이나 아파트 경비원이 이를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했다.

공동주택법 개정안에는 간접흡연 관련 조항을 넣었지만 법은 '공동주택 입주자들은 세대 내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을 뿐 처벌에 대한 규정은 없다.

최근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및 흡연 문제가 이웃 간 폭행 등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등 시행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으나 실효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층간 담배 냄새, 즉 간접흡연 피해 민원은 2844건으로 2019년 2386건보다 20%가량 늘었다.

김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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