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을 협박해 금전을 뜯어낸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이 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 원으로 정했다.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짚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B씨는 대체로 잘못은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선균과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고,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 원을 요구하며 이선균을 직접 협박해 결국 5000만 원을 뜯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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