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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최정훈 스토킹 가해자, 벌금 500만 원 확정

서정민 기자
2026-03-07 06: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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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최정훈 스토킹 가해자, 벌금 500만 원 확정 (사진=SNS)

밴드 잔나비의 최정훈을 상대로 장기간 스토킹 및 성범죄를 저질러온 가해자에게 법원의 처벌이 최종 확정됐다.

잔나비 소속사 페포니뮤직은 6일 공식 SNS를 통해 아티스트 최정훈의 개인 공간과 주변을 침해해 온 악성 가해자에 대한 고소 사건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가해자는 최정훈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살해 협박, 사적 만남 요구, 욕설, 본인 사진 등이 포함된 비밀 댓글을 수백 회에 걸쳐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또한 소속사 건물 인근까지 찾아와 이를 알리는 등 일방적인 스토킹 행위도 이어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페포니뮤직은 법무법인 한중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함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과 사진 게시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진행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됐으며,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도 내려진 바 있다.

법원은 최종적으로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공간을 이용해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가해 온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향후에도 명예훼손, 모욕, 허위사실 유포 등 아티스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 원칙적으로 일절 합의나 선처 없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속사 측은 팬들의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악성 게시물을 상시 채증하고 있으며, 아티스트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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