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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서정민 기자
2026-02-05 07: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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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구 사저, 가세연에 가압류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구 달성군 사저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채널 운영자 김세의 씨에 가압류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4-2단독 한성민 판사는 지난달 30일 김 씨와 가세연이 박 전 대통령을 상대로 낸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했다. 청구 금액은 총 10억원으로 김 씨 9억원, 가세연 1억원이다.

가압류는 채무자가 재산을 은폐하거나 매각하지 못하도록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 처분으로, 강제집행에 대비해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다.

가압류된 사저는 박 전 대통령이 2021년 말 특별사면 이후 이사한 곳으로, 2022년 측근인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박 전 대통령 명의로 매입한 단독주택이다. 대지면적 1676㎡, 연면적 712㎡ 규모로 엘리베이터가 있는 주거용 건물과 3개 동의 부속 건축물이 딸려 있다.

매입 당시 유 의원은 가세연과 김 씨로부터 총 25억원을 차용했으며, 이 중 15억원을 변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나머지 10억원이 4년 가까이 상환되지 않자 김 씨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김 씨는 가세연 방송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입주 후 한 달 만에 15억원을 보냈지만 나머지 10억원은 4년째 받지 못했다”며 “변제 협의를 위해 내용증명을 유 의원과 박 전 대통령 측에 두 차례 보냈지만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전 대통령 측은 옥중서신을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의 판매이익금 10억원 보장 약속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실제 남은 채무는 3억원에 불과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 의원은 과거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의 출판 인세 등으로 변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이전에 살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자택도 국정농단 등 사건으로 확정받은 벌금 180억원과 추징금 35억원을 내지 않아 검찰이 범죄수익으로 환수해 공매에 넘긴 바 있다.​​​​​​​​​​​​​​​​

서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