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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고유가지원금’ 대상자?…지급 기준·금액·신청 방법은

서정민 기자
2026-04-01 07:3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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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지원금 (사진=ai 생성)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60만 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26조2천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의 핵심 사업이다. 내가 대상자인지, 얼마를 받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지급 대상…1인 가구 월소득 385만원 이하면 해당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약 3천580만 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1인 가구 기준 월소득 385만 원 이하, 2인 가구는 630만 원 이하라면 지급 대상에 해당한다.
소득 상위 30%는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285만 명)와 차상위·한부모 가정(36만 명)은 이미 정부가 명단을 확보하고 있어 별도 심사 없이 우선 지급된다.

얼마 받나…취약계층·지방 거주자일수록 더 많이

지급액은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0만~60만 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기본 지급액은 1인당 10만 원이며, 비수도권 거주자는 5만 원이 추가된다. 인구감소 우대지역은 10만 원, 특별지역은 15만 원이 각각 더 얹힌다. 이에 따라 인구감소 특별지역 거주자는 수도권 시민보다 최대 15만 원 더 받아 총 25만 원을 수령하게 된다.

취약계층 지원은 더 두텁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수도권 55만 원, 비수도권 60만 원을 받는다. 차상위·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 방법…카드·지역화폐 중 선택
수령 방식은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카드로 받을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면 포인트 형태로 충전되며, 사용처는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제한된다. 지역 상권과 골목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취지다.

기초수급자와 차상위 가구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즉시 지급이 시작된다. 나머지 소득 하위 70% 대상자는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심사를 거쳐 늦어도 6월까지 지급이 완료될 전망이다.

국회 처리 일정…4월 10일 본회의 목표

정부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하고 같은 날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 여야는 시정연설(4월 2일)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일정대로라면 기초수급자 등은 이달 안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고유가·고물가 충격이 취약계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있다”며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재정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성장률이 0.2%포인트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