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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도 적다”…최태원 판결에 들끓은 여론, 왜

서정민 기자
2026-07-25 06: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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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0억도 적다”…최태원 노소영 판결에 들끓은 여론, 왜


최태원(65) SK그룹 회장이 노소영(65)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오면서 온라인상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인정했다. SK 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라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최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혼인기간 중 최 회장의 경영활동으로 주식 가치가 크게 늘었고, 여기에는 노 관장의 가사·양육과 SK그룹 관련 대외 활동도 기여했다고 봤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 산정 기준일은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해졌다. 노 관장 측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5배 넘게 오른 만큼 이 부분이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주가 상승분이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와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도, 큰 폭의 주가 상승 사정은 분할 비율 산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10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원을 SK 측에 전달했다 하더라도 이를 노 관장 측 기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 목적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도 분할 대상에서 제외됐다. 재산분할금은 주식이 아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해졌다.

이번 판결은 2017년 7월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된 지 9년 만에 나왔다. 1심은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현금 665억원을, 2심은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 1조3808억원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노 관장 기여로 볼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판결 이후 온라인에서는 노 관장을 응원하는 반응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9440억도 작다", "노소영 아니었으면 테이프나 팔았을 사람", "조강지처 응원한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일부는 "혼외자에 귀책사유까지 있는데 금액이 적다"거나 "노태우 전 대통령이 아니었으면 통신 사업 인수가 가능했겠느냐"며 최 회장 측 재산 형성 배경에 의문을 제기했다. "자식 셋 낳아준 조강지처인데"라며 안타까움을 표한 반응도 다수였다.

이번 판결에 불복할 경우 양측은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으며,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검토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AI 생성

서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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